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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 금리 조건 기간 1주택 대환 정리

별나라통통이 2024. 1. 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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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벽 정리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산하는 가정에 금융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 정책 상품입니다.

작년 발표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68로 10쌍의 부부가 7명의 자녀를 낳게되는 것인데 앞으로의 인구절벽이 얼마나 가파르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그동안의 신혼부부, 출산가구 대상의 청약 혜택, 디딤돌 및 보금자리론과 같은 대출 상품 지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면 주거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떨어지는 출산율을 올려보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자격 및 혜택

 

1.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

 입양아를 포함(2세 이하,단 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

 혼인 신고 없이 출생한 자녀도 포함, 임신 중 태아는 미포함.

 

2.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3. 순자산

4.69억 이하

(소득 4분의 가구 순자산 보유액)

 

4. 한도 

주택가액(9억원), 대출한도(5억원) 

 

5.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 적용

- 특례 대출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하고, 특례금리 5 연장 부여(최장 15)

 

접수방법

1.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

- 오프라인 :주택기금 취급 은행 방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 온라인 : 기금e튼튼누리집

https://enhuf.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기존 유주택자의 대환(1주택자 갈아타기 가능)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 대출 가능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8746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 대폭 강화, ‘결혼하면 손해’라는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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