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의 위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의사 강세훈씨가 또다시 의료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禁錮)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를 상대로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환자는 과다 출혈 증세를 보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지만 2016년 사망했다. 강씨는 환자가 수술 후 20개월이 지나0 사망해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환자가 회복하지 않은 채 21개월 후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과실치사의 개시 시점과 사망에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